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성매매 특별법 (문단 편집) ===== 권리침해가 없는데 범죄? ===== '''이 법률의 가장 큰 문제점이다.''' 물론 기존 형법 상의 [[음행매개]] 또한 이 비판을 결코 피할 수 없다. 다만 음행매개는 문서를 보면 알겠지만 중개자만 해당하며 성 판매자가 없이도 성립할 수 있다. 기본적으로 성매매란, 성 구매자와 성 판매자와의 금전적 거래라는 합의가 없으면 성립 자체가 되지 않는다. 만약 합의 없이 성관계를 했다면, 그건 그냥 [[강간]]이며,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[[강간죄|해당 죄목]]으로 처벌을 하면 그만이다. 성매매처별법은 이러한 권리 침해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행위를 처벌한다는 점에서 큰 비판을 받는다. 설령 중간에 '포주'라고 불리는 업주 사장이 있다고 하더라도, 기본적으로 성 판매자가 자기 동의에 의하여 일종의 '취직'한 상태이므로 별 문제가 없다. 강제로 일하게 했다면 그건 [[노동 착취]]로 바라봐야 할 문제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